사상 첫 '개헌 재외투표' 신고·신청 일주일 남아

[겨레일보 편집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재외국민이 참여하는 개헌 국민투표를 위한 신고·신청 마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주러시아 대한민국대사관은 모스크바 한인사회 유권자들에게 서둘러 절차를 밟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4월 7일 헌법개정안 공고에 맞춰 4월 8일부터 27일까지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을 접수 중이다. 개헌안이 국회에서 5월 4~10일 사이 의결되면 6월 3일 지방선거와 동시 국민투표가 실시될 전망으로, 재외국민은 국민투표에만 투표가능하다.
이번 투표 신청은 온라인과 이메일 신청이 가능하다. 주러 대사관은 4월 16일 공지에서 "재외국민등록이나 과거 선거 신청과 별개로 4월 27일까지 반드시 신고·신청해야 참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신고·신청 대상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국외부재자 신고로는 주민등록이 돼 있고 국민투표일(예정 6월 3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사전투표 전 출국해 국내 투표 불가능한 사람.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은 주민등록이 없고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 재외선거인명부에 없는 18세 이상 국민이다.
방법은 온라인으로 "https://ova.nec.go.kr/cmn/main.do" 에서 할 수 있으며 공관 방문 불필요하다. 이메일 신청의 경우 양식 작성·서명 후 스캔해 ovrussian@mofa.go.kr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메일은 본인 이메일만 가능하다. 그리고 공관 방문 신청은 모스크바 ул.Плющиха 56, стр.1 영사민원실 (09:00~18:00, 점심 12:30~14:00) 에서 할 수 있다.
대사관은 첨부 양식(재외국민투표 신고신청서, 국외부재자신고 예시, 재외투표인등록신청 예시)을 제공하며, "소중한 투표권 행사를 위해 기간 내 신청 바란다"고 호소했다.
개헌안 주요 내용과 한인사회 반응
개헌안은 대통령 계엄 선포에 국회 통제 강화,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5·18 민주화운동 추가, 국가 균형발전 책무 명시 등을 골자로 한다. 모스크바 한인 단체 관계자는 "러시아 체류 한인들은 투표 의향이 높다"며 "온라인 신청 증가를 예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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