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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3월 1일부터 다차(별장) 토지 이용 규정 대폭 변경

러시아, 3월 1일부터 다차(별장) 토지 이용 규정 대폭 변경

… 소유자·임차인 모두 주목
✍️ koreans 📅 2026-02-23 05: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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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레일보 편집부] 러시아에서 오는 3월 1일부터 다차(дача·러시아식 주말 별장) 토지의 허용 이용 유형(ВРИ) 관련 규정이 새롭게 바뀐다고 콤소몰스카야 프라우다 신문이 23일 보도했다.

법률 전문가 필리프 테레힌은 프라임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연방법 제295호가 토지법에 허용 이용 유형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통일되고 투명한 절차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이 절차는 해당 지역에 설정된 도시계획 규정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토지 소유자의 경우 허용 이용 유형의 결정 및 변경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테레힌에 따르면 많은 경우 별도의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신고만으로 절차가 완료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반면 임차인의 상황은 불리해질 전망이다. 전문가는 "계약서와 법적 요건에 명시된 용도 외의 방식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에 앞서 국가두마(하원) 의원 니키타 차플린은 토지를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가액의 1~1.5%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되며, 최소 벌금액은 2만 루블(약 28만 원)이라고 밝혔다.

이번 규정 변경은 토지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고 토지 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다차 토지를 보유하거나 임차한 러시아 국민들이 3월 1일 이전에 자신의 토지 허용 이용 유형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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